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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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3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4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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