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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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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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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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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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원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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