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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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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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보정기간을 공제한 남은 보정기간이 경과된 때에 재판장은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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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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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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