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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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의 구성법관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어 제척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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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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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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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에 어긋남이 없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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