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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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甲에게 1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A 법원에 한 경우 A 법원이 乙에 관한 독촉절차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면 관할권이 없는 丙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도 A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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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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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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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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