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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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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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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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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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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