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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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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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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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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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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