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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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본소를 취하하였다면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甲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되었다면 甲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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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소의 취하는 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乙에게는 소송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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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4
甲이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 乙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다면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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