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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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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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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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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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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