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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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위 두 경우에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추가된 신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할 경우라면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4
청구취지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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