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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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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로 표시하여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경우 피고는 추완상소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3
원고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사위판결을 얻은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도 허용된다.
4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고,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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