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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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4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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