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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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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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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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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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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