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와 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준소비대차와 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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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고,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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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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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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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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