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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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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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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3
피해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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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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