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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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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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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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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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반대로 원인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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