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종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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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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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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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위 제8조 제1호의 종중에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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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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