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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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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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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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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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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