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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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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바, 취득한 과실 내지 과실취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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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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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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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점유자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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