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 | [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행위
3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4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