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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다음 중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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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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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생긴 주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자로 그 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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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통정허위표시로 대출계약의 대주가 되었다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이전에 따라 위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4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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