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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친생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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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 제1항), 자(子)는 그 부(夫)가 자신의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부(夫)를 상대로 민법 제846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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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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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더라도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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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에 대하여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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