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4년 1회차
후견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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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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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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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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