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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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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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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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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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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