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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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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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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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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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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