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6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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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및 무과실의 점유는 전 점유기간 동안에 계속 요구되지는 않고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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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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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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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취득시효 기간만 완성되면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고서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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