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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7년 1회차
과실상계(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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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득을 공제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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