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10… | [법원직 9급 민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9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ㄷ.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ㄹ.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어도 적법·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며, 원칙적으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ㅁ.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
1
ㄱ, ㄴ
2
ㄴ, ㅁ
3
ㄷ, ㄹ
4
ㄴ, 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