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및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3년 1회차
유증 및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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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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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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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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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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