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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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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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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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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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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