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이 X 토지에 대한 甲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丙과 합의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사해행위 취소는 丙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ㄷ.만약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X토지에는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고,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乙의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甲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乙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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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2
ㄴ,ㄷ
3
ㄷ,ㄹ
4
ㄴ,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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