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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X 부동산은 甲의 점유 개시 당시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A에 대하여 20년의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ㄴ.위 ㄱ.의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가 2021. 2. 10.이라면 甲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2023. 3. 1. 다시 A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ㄷ.만약 甲이 X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X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인 2010. 8. 28. C가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 되지만 甲이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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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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