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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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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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에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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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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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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