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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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여부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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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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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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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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