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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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면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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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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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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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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