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에서 자녀 乙이 분할받을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에서 자녀 乙이 분할받을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으로서 옳은 것은?
< 인정사실 >
-피상속인은 2025. 12. 31.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甲, 자녀 乙, 丙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다(분할심판 시 가액 또한 동일하며, 달리 소극재산은 없다).
-자녀 乙은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이후 그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또한 동일하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없다.
1
500만 원
2
1,000만 원
3
1,500만 원
4
2,000만 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