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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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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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에 따른 등기, 인도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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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지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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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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