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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의 점유자가 그 점유 기간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4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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