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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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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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른바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에 한하고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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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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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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