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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한국사] 10년 1회차
조선후기 수취제도인 (가)∼(다)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던 농민 장정들에게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게 하였다. (나) 농민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다) 농토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납부하던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 단위로 고정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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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해 양반과 농민의 군역 부담이 균등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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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분은 결작(토지 1결당 4두)을 통해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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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광해군 때 처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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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로 전세율을 인하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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