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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한국사] 10년 1회차
다음 고려 시대의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종 원년(976) 11월에 비로소 직관(현직 관리), 산관(퇴직 관리)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18품으로 나눈다. 1품은 전(田)과 시(柴)가 각각 110결, 18품은 전 33결․시 25결이다.
(나) 목종 원년(998) 12월에 문무 관리와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70결, 제17과는 전 23결, 제18과는 전 20결로 한다.
(다) 문종 30년(1076)에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50결, 제17과는 전 20결, 제18과는 전 17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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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기에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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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기에는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산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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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기에는 현직관리에 한해 토지를 지급했고, 별사과, 무산과 전시도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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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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