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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국어] 18년 1회차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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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은 ㉠의 ‘간다’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본용언은 띄어 쓴다.
1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2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3
그는 부모님을 여읜 슬픔을 이겨 냈다.
4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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