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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국어]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1
“그 일은 할 만하다.”는 “그 일은 할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2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비가 올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이 옳다.
3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떠내려가버렸다.”와 같이 적는 것은 옳지 않다.
4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는 앞말이 합성 용언이므로 띄어 쓴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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