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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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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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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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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법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철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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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없어도 직접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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