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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행 헌법이나 법률규정,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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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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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이 헌법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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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는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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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이기는 하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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