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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비록 심판청구 당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계속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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