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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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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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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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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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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 범위에서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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