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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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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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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도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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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와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가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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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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