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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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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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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령․규칙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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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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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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