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리직 금융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금융상식] 22년 1회차
<보기>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ㄷ.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것이다.
ㄹ.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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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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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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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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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내용과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 자동 보고하는 제도이고, 의심거래보고는 기준금액이 낮아졌다가 삭제되면서 보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다.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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